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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보상비용의 손금여부
법인세과-1058생산일자 2010.11.15.
AI 요약
요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회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가 임직원과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계약을 하고 부담하게 될 채무를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하여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되 자회사가 이를 보전하는 경우 당해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금융지주회사(이하 “질의법인”)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고 그 비용을 자회사들로부터 보전받고자 함

질의법인과 자회사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 질의법인은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이하 “본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본건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각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할 예정이나,

- 각 자회사에게 임직원들을 임용 또는 고용계약 체결 권한이 있어 질의법인이 직접 각 자회사 임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질의법인은 자회사 임직원들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기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1) 각 자회사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임용 또는 고용계약 체결권자로서 임직원들과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부여계약(이하 “본건 부여계약”)을 우선 체결

2) 질의법인과 각 자회사는 주식기준보상 이전계약(이하 “본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각 자회사가 본건 부여계약상 부담채무를 질의법인이 이전받음

  *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채권자인 각 임직원들로부터 채무이전에 대한 승인을 득함

3) 질의법인은 각 임직원들에게 주식기준보상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각 자회사로부터 보전받음

나. 질의요지

각 자회사가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 보전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 따라 각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8.12.26 삭제)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이 해당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2009.2.4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10. 2. 18. 개정)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0. 2. 18. 개정)

상법 제542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 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009. 1. 30. 신설)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009. 1. 30. 신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 1. 30. 신설)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9. 1. 30.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 30. 신설)

상법 시행령 제9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9. 2. 3. 신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009. 2. 3. 신설)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009. 2. 3. 신설)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2009. 2. 3. 신설)

② 법 제542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009. 2. 3. 신설)

1. 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009. 2. 3. 신설)

2. 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009. 2. 3. 신설)

상법 제542조의 8 【사외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 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009. 1. 30. 신설)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2009. 1. 30. 신설)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009. 1. 30.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2010. 3. 31. 제목개정)

① 영 제19조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10. 3. 31. 신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010. 3. 31. 신설)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2010. 3. 31. 신설)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0. 3. 31. 신설)

4.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0. 3. 31. 신설)

② 영 제19조 제19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009. 3. 30. 신설)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3. 31. 개정)

해당 외국법인이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지하는 비율

③ 영 제19조 제19호 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010. 3. 31. 개정)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2010. 3. 31. 개정)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2010. 3. 31. 개정)

법인세법 부 칙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 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주식기준보상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9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가목, 같은 항 제8호의2 단서, 제120조의 12 제4항 제3호 및 제129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0. 10. 23. 제정)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7. 31. 개정)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2009. 7. 31. 신설)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009. 7. 31. 신설)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009. 7. 31. 신설)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7. 8. 3.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주식기준보상)

1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30.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2009. 2. 27. 수정)

35. 회사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현금지급(이하 ‘현금결제방식’이라 한다)이나 회사의 지분상품발행(자기주식 제공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결제방식’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회사가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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