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사내 정신교육 일환으로 매주(월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간)마다 외부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외부강사 목사님께 수고비를 지급하고자 함
○ 예배시간에는 회사의 목적사업 달성과 회사 직원들의 건강, 안전관리, 고객대응 방법 등을 위하여 외부강사 목사님께서 참석한 직원들에게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인도하고 있음
○ 이 경우 외부강사 목사님에게 지출한 금액의 손금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73(1996.09.05)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