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생산일자 2010.02.14.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는 해당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하며, 조사기간 종료 후 통지되는 경우 그 통지는 효력이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