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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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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생산일자 2010.02.14.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는 해당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하며, 조사기간 종료 후 통지되는 경우 그 통지는 효력이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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