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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가 양...
질의회신유지됨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생산일자 2010.10.28.
AI 요약
요지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됨.
회신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