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인바
- 1995.05.08. (주)○○○를 보험계약자로, 갑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1998.02.03. 보험금 10억여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후 2001.05.03. 구상권채권자로서 연대보증인인 갑 소유 ○○군 ○○면 ○○리 129-1 외 2필지 임야 45,71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가압류함
○ 갑의 형 을은 쟁점토지에 1997.11.17.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8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바
- 쟁점토지 외에도 병(갑의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군 ○○면 ○○리 130 외 7필지의 토지를 같은 날짜에 공동담보로 근저당 설정하였음
○ 신청인은 가압류한 쟁점토지를 강제경매신청 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된바 배당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배당사건 | 수원지법 2006타경28309 | 배당할 금액 | 4,378 | ||||
채권자 | 을 | ××× | ××× | ××은행 | 기타 | ||
이유 | 근저당권자 | 신청채권자 | 배당요구권자 | 배당요구권자 | 가압류권자 등 | ||
채권금액 | 1,800 | 69 | 14,315 | 7,662 | 45,899 | ||
배당액 | 1,800 | 3 | 545 | 313 | 1,717 | ||
* 신청인이 (주)○○○ 및 갑 관련 다수의 증권을 발급하여 채권신고액은 당초 보험금으로 지급한 10억원을 상회함
○ 신청인과 ××은행은 해당 배당결정에 대하여 을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되었거나 일부 변제되어 채권이 490백만원만 존재한다는 취지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함(배당결정에 따른 소 제기로 실제 배당금은 수령하지 아니함)
- 항소사유 : 신청인과 ××은행은 병에 대한 채권이 없는바, 병의 채권자보다 먼저 강제집행을 실행함으로서 근저당권자인 을이 먼저 강제경매 된 갑 소유 부동산에서 전액 배당을 받을 경우 병의 채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이득이 발생함
○ 항소심에서는 2010.04.05.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신청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화해가 성립되고 을은 경정된 배당액을 수령함
①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28309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한 배당액을 다음과 같이 경정함
(단위 : 백만원)
배당사건 | 수원지법 2006타경28309 | 배당할 금액 | 4,378 | ||||
채권자 | 을 | ××× | ××× | ××은행 | 기타 | ||
이유 | 근저당권자 | 신청채권자 | 배당요구권자 | 배당요구권자 | 가압류권자 등 | ||
당초 배당액 | 1,800 | 3 | 545 | 313 | 1,717 | ||
경정 배당액 | 1,000 | 5 | 1,052 | 604 | 1,717 | ||
② ××은행은 병 소유의 화성 동탄 산척 130 외 7필지의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수용보상금청구권(8억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을을 위하여 실행하고 그 비용은 신청인과 ××은행이 배당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함
③ 신청인과 ××은행은 2010.04.05.부터 을이 수용보상금 8억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의 전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 을에게 지급하며, 해당 금원은 신청인과 ××은행이 각 배당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함
④ 을이 수용보상금 8억원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과 ××은행은 각 배당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그 손해를 전보함
○ 신청인이 작성한 화해권고결정의 이유
- 병 소유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이 곧 지급될 예정이므로 재판부가 갑 및 병의 채권자들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 을이 갑 부동산경매관련 배당금 18억원 중 8억원을 병 소유 부동산 수용보상금에서 변제받도록 양보하였으므로 수용보상금 8억원을 받을 때까지 신청인과 ××은행이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임
〔질의내용〕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을이 타토지 관련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시점까지 ×××(주) 및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8억원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