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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8년에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511생산일자 2010.12.24.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안됨.
회신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010.1.1.이후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2.또한, 귀하의 질의 1과 2는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85호(2010.3.15.), 부동산거래관리과-514호(2010.4.7.) 및 재산세과-1439호(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 모친 소유 겸용주택을 자녀 3명이 증여 받음

- 2010. 3. 자녀 3명이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양도

- 양도소득세를 납부세액 없이 모친 명의로 신고

-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 모두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 적용

○ 질의내용

1.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한 신고가 아닌지

2. 개별주택가격과 일반기준시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3.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면 모친 명의로 신고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85, 2010.03.1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함)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함)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14, 2010.04.07.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439, 2009.07.15.

(사실관계)

-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 당해주택의 증여시점에 개별주택고시가액은 335,000,000원인데 건물을 제외한 토지 개별공시지가액을 계산한 바, 386,000,000원임

- 즉, 순수 토지가액을 계산한 가액이 주택개별고시가액보다 큰 경우임

- 위 부동산은 거래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산정할 가액이 없는 경우임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개별주택고시가액으로 증여세신고를 해도 적법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21, 2010.05.25.

(사실관계)

- 재개발 조합원인 甲은 2004.12.20. 입주권 1/2을 아내에게 증여함

- 2004.12.24. 재개발주택 사용승인, 2006.8.30. 소유권보존등기(각 1/2)

- 2006.12.7. 주택 양도

- 2007년 2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아내에게 증여한 지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甲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함

(질의내용)

증여지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변경(甲 → 아내)되는 경우 아내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