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기술개발 촉진법 등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기술개발활동이 실패하면 출연금 등의 반환의무가 없으나 성공하면 출연금의 일정률(20~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75, 2005.08.15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2팀-1497, 2005.09.20
1.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 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99, 2006.02.06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출연금 및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기회신한 유권해석(재경부 법인세제과-75,2005.08.31, 서면2팀-1497, 2005.09.20, 서면2팀-299, 2006.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상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