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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당 법인이 동업자에게 급여지급시 급여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세무법인 갑은 조특법 제100조의17에 의거 2010 사업연도부터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을 받는 법인임
- 당 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5호 다항에 규정하는 세무사법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그 구성원인 동업자는 세무사 5명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부칙>
< 동업기업 해설 책자 >
4.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
손익의 인식
◇ 동업자가 동업자 자격이 아닌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를 익금․손금에 산입 가능 |
o 세무상 동업기업은 소득계산 및 신고 외에는 도관으로 취급되므로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원칙적으로 상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인식할 수 없으나
- 동업자가 동업기업과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제3자 자격 거래의 판단기준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은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3자 자격 거래로 인정 |
o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3자 자격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로 취급
제3자 자격 거래의 유형
◇ 자산의 양도․양수 거래 ◇ 금전 기타 자산의 대부․임대․차입․임차 거래 ◇ 용역의 제공 거래 - 동업자가 동업기업에게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제외 ◇ 기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
o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자격 거래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거래유형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o 동업자가 동업기업에게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제3자 자격 거래 여부의 판단 및 해당 용역의 가치평가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제외
* 반대로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동업기업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제3자 자격 거래에 포함
⇒ 동업자의 동업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퇴직소득(동업자) 또는 손비(동업기업) 처리 불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준용
o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준용
-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