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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과-1004생산일자 2010.10.29.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동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당 법인이 동업자에게 급여지급시 급여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세무법인 갑은 조특법 제100조의17에 의거 2010 사업연도부터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을 받는 법인임

 - 당 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5호 다항에 규정하는 세무사법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그 구성원인 동업자는 세무사 5명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부칙>

< 동업기업 해설 책자 >

4.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 손익의 인식

동업자가 동업자 자격이 아닌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를 익금․손금에 산입 가능

o 세무상 동업기업은 소득계산 및 신고 외에는 도관으로 취급되므로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원칙적으로 상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인식할 수 없으나

 - 동업자가 동업기업과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 제3자 자격 거래의 판단기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은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3자 자격 거래로 인정

o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3자 자격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로 취급

󰊳 제3자 자격 거래의 유형

자산의 양도․양수 거래

금전 기타 자산의 대부․임대․차입․임차 거래

용역의 제공 거래

 - 동업자가 동업기업에게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제외

◇ 기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o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자격 거래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거래유형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o 동업자가 동업기업에게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제3자 자격 거래 여부의 판단 및 해당 용역의 가치평가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제외

   * 반대로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동업기업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제3자 자격 거래에 포함

  ⇒ 동업자의 동업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퇴직소득(동업자) 또는 손비(동업기업) 처리 불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준용

o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준용

  -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