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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과세이연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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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격합병 과세이연 적용방법
법인세과-1016생산일자 2010.10.2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갑법인이 A법인과 B법인을 흡수합병(’10.7.1. 이후)하고자 하며, A법인과 B법인의 합병 모두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함

-상기와 같은 합병에서 적격합병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A법인은 선택하고, B법인은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2552, 2008.09.22

[ 요 지 ]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평가차익 특례 적용여부는 각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평가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737, 1999.10.15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2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때에는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