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 여부
법인세과-1002생산일자 2010.10.29.
AI 요약
요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업장 이전 후 3년 뒤에 사업장으로 이전 하였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관련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이전한 사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계속 운영하였다면 주소이전은 지연되었지만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연구소를 운영하던 중 당사의 기존사업장을 2007.3월중에 이전하였으나

-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는 2010.3월 이전하였음

-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 취소된 것은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2010.4.20 부칙>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 6] <개정 2009.2.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1286, 2009.11.17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운영함에 있어서 합병 등으로 인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합병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49, 2001.12.26, 서이46012-10367, 2003.02.20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139, 1998.04.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과 별표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