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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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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972생산일자 2010.10.25.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라 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호 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총연합회는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 질의단체의 주요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음(정관 제5조)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심의와 건의

2. 국내외 과학기술의 교류와 소개

3. 과학기술에 관한 학회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반회합의 주최와 주선

5. 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6. 과학기술에 관한 월간잡지와 각종 간행물의 발간

7.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중략)

○ 질의단체 회원의 자격과 종류는 아래와 같음(정관 제6조)

① 회원은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 개인회원으로 함

② 학술단체회원은 이학, 공학, 농수산학, 보건 및 종합의 각 과학기술부문별 학회와 과학기술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타 학술단체로 함

공공단체회원은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함

민간단체회원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와 소정의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기업체로 함

⑤ 개인회원은 본회의 회원단체에 속한 회원이나 직원으로 함

○ 질의단체가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10. 8. 25. 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463(2004.03.16)

【질의】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환경기술인의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오염물질 처리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 사업, 연구발표회ㆍ기술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제공, 환경오염방지기술에 관한 교육 등]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니 참고하기

○ 법인22601-2403(1989.07.01)

법인이 한국사회체욱싸이클 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