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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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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940생산일자 2010.10.13.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회신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한국형사법학회,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및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정부(법무부)는 (사)한국형사법학회,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함

○ (사)한국형사법학회,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2008. 3. 14. 개정)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08. 3. 14. 개정)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8. 3.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52(2000.6.29.)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 제도46012-10644(2001.04.18)

【질의】

1. 우리 한국계량경제학회는 한국경제 및 관련분야(경제학)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획예산처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임. 우리 학회는 1년에 2∼3차례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를 열고, 국문학술지 『계량경제학보』를 년 4회, 영문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를 연 2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2. 우리 학회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한국계량경제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