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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할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세과-939생산일자 2010.10.13.
AI 요약
요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상법」상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를 합병법인으로 유한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유한회사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될 예정임.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이 법인세법 제6관의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 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 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2009. 12. 31. 신설)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01. 7. 24. 개정)

1. 목 적

2. 상 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1984. 4. 10. 개정)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995. 12. 29. 개정)

9. (삭제, 1984. 4. 10.)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984. 4. 10. 개정)

상법 제331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 상법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001. 7. 24. 개정)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01. 7. 24. 개정)

1.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1984. 4. 10. 개정)

2. 자본의 총액

3. 출자일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1984. 4. 10. 신설)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548조 【출자의 납입】

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 제295조 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553조 【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법 제554조 【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상법 제174조 【회사의 합병】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