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방법
법인세과-917생산일자 2010.10.06.
AI 요약
요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4호(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시시기 바람○ 법인세과-852, 2009.07.23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법§18의3①.4호(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 배당금을 지급한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법법§18의2①.4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

  <법법§18의2①.4호>

익금불산입 차감액 =

익금불산입대상금액

×

계열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2008.12.26. 삭제되어 '09.01.01. 이후 배당분부터 미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음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③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질의요지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이거나 재출자 대상회사가 손자회사인 경우 법법§18의2①.4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불산입 배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08.12.26. 개정 전 -

① 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부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08.12.26. 개정 전 -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0. 1. 13. 개정)

1의 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007. 8. 3. 개정)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1999. 3. 31. 제목개정)

④ 법 제2조 (정의) 제1호의 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007. 11. 2. 신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007. 11. 2. 신설)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2007. 11. 2. 신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852, 2009.07.23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55, 2006.11.06.(법규과-4685, 2006.11.02.)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규과 과세자문-0965, 2009.07.15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위 같은 호 단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500, 2006.08.0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2006.2.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