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동품(도자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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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골동품(도자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법규소득2010-287생산일자 2010.10.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를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37년 전에 인사동에서 취득하여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도자기) 2점을 2010년도에 일본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골동품, 미술작품의 과세가 2011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바, 2010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2조 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