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공단(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시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내국법인이며
・ 위․수탁계약에 의거 ○○시로부터 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용허가, 사용료(임대료) 부과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사용료, 임대료 등) 전액은 위탁자인 ○○시로 납입 조치됨
-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은 매년 위탁자인 ○○시가 부담하고
・ 수탁자인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교부받아 사업비를 집행하고 회계연도 결산 후 비용잔액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시에 반납함
- 아울러,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된 대행(위탁)사업비 관련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입금액 전액을 위탁자인○○시에 반납함
〔질의내용〕
-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되는 위탁사업비 관련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