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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류 제조업체 고유디자인 개발비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법인세과-1195생산일자 2010.12.30.
AI 요약
요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해 견본품‧부품‧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같은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당사의 아래 고유디자인의 개발행위가 “과학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되어 2009년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의류 제조업체로 연구개발전담부서(디자인연구센터)가 별도로 있으며

 - 동 전담부서에서 자체고용 디자이너들이 연구개발용으로 견본품, 부품, 원재료, 샘플 등을 구입하여 당사의 독자적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고

 - 고유디자인의 개발이 완료되면 당사가 원부자재를 부담하여 봉제공장에 하청을 주어 완제품 생산 후, 브랜드 회사들을 초청하여 품평회를 열어 브랜드 회사들의 주문을 받고 납품하는 회사임.

 - 당사는 전담부서의 자체고용 디자이너들의 인건비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소요된 샘플비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09.2.4개정>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1307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272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책자

 -과학적, 기술적 진전(advance)을 이루기 위한 활용이란?

  ‧ OECD의 R&D개념을 차용함(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 과학 :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 기술 :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