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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이익이 특수관계자의 개인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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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여이익이 특수관계자의 개인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과-842생산일자 2010.09.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지연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분여이익이 특수관계자의 개인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임)은 도매업 영위법인으로 갑법인의 대표이사(이하 “을”임)는 당해 법인 대주주로 갑법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개인사업을 별도로 영위하여 있음

- 갑법인의 을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을 과세관청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 을은 갑법인과의 외상거래 기간동안 사업용부동산을 취득

갑법인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

(갑설) 분여이익만큼 귀속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여 이미 소득이 증가되어 추가적인 과세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을설) 미회수된 채권액으로 일부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만큼은 상여처분하여야 함(사용금액 산정 어려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6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 영 제8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8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1264-1109(1980.05.06)

【질의】

상품매입대금을 매입처인 제조회사에게 당초 지불약속일보다 늦게 지불할 때 이에 대한 이자로 외상매입대금에 첨가하여 연체금을 지불하였을 때 이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갑설) 손금산입이 된다.

(이유) 외상매입대금을 늦게 지불함으로써 발생한 1종의 지불이자와 같으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손금처리가 된다.

(을설) 매입대금의 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 매출원가를 (상품매입대에 포함) 형성한다.

(이유) 당초 구입대금에 첨가하여 다시 상품대를 지불한 것으로 처리한다.

(병설) 손비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유) 약속된 날에 지불하던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손금불산입 과목에 속하는 것이다.

【회신】

상품매입대금의 지연지불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자 상당액은 상품대가의 추가로 보는 것이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618(1998.06.1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546(1998.09.10)

거주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도급금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중 일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95누3589(1995.12.26)

구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소정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직권으로써 이자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위 규정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의 낮은 이율인 때에 한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인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법인22601-1260(1988.05.03.)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인 출자임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함에 있어 동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기타사외류출로 하는 것임.(동지:법인 22601-3836, 1988. 12.27)

○ 법인22601-3836(1988.12.27)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가 동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 법인46012-2175(1999.06.08)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동 그 금액이 개인업체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을 구성한 것이 기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234(2008.06.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4서1079(2006.05.02)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 1998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총 1,046건 2,327,616,225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건물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건물신축설계 및 감리비용, 신축공사 도급비, 수도료, 청소용역비, 부가가치세, 직원급여, 승강기검사료, 직원건강보험료, 전기안전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서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며, 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이 3,076,685,68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반면, 1998년 귀속부터 2002년 귀속까지 임대건물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6억여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도 45,322,385원인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본 4,762,006,564원에서 발생사실이 없어 가지급금에서 제외한 1,831,880,693원을 뺀 2,930,125,871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327,616,225원(각 사업연도별 명세서 별지3 참조, 검찰 및 법원에서 이를 자산성가지급금으로 인정)은 그 증빙에 의하여 대표이사 ○○○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제도46013-346(2000.11.1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20,000원)으로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10,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금액이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