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피투자회사 乙법인에 9억원을 투자하였으나, 乙법인의 부실화로 2009년 8억원을 감액함
- 甲법인은 乙법인 주식을 10원에 @@@컨더리펀드*에 처분함(상증법상 평가액 1.3억원)
* @@@컨더리펀드
중소기업청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펀드로 창투회사 등이 투자자금의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보유중인 투자주식을 사주는 펀드
- 상기와 같이 甲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乙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에 처분한 경우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695, 2009.6.11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상가액 및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협상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여부, 매매경위 및 목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추이 등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08, 2007.11.20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 여부는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