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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0생산일자 2011.01.18.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일방에게 증여하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를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부 甲과 乙은 2005.2.24. 아파트를 6억 6천 5백만원에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등기하였고, 2009.12.22. 위 아파트를 3억 7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남편 甲이 소유하던 대지위에 상업용 건물을 6억 8천만원에 신축하여 乙과 함께 부부공동 명의로 2010.10.13. 등기

- 등기전 2010.9.16. A와 2억원에 부부공동 명의로 임대차계약 하여 잔금을 2010.10.13. 받았고, 2010.9.29. B와 임대차계약을 1억원에 하고 5천만원은 2010.10.11.에, 나머지 5천만원은 6개월 후에 받기로 함

O 질의내용

-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등기완료전 영수한 2억 5천만원의 1/2인 1억 2천 5백만원을 배우자에 증여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부칙, 2005.8.5 부칙>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171, 2008.05.13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위 “3.”과 같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의 인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