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50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 상증법 제78조 제5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상기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
- 당 공익법인은 총자산가액이 1백억원을 초과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비용과 시간 절약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총자산가액 1백억원 초과 공익법인 등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증법상 가산세 부과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