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5.10.20. 아버지에게서 5백만원 수증
- 2010.12.20. 아버지에게서 29백만원 수증
- 수증자는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로 위 두차례 이외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없음
-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액은
<갑설> 과세미달이다.
<을설> 과세표준액은 4백만원이다.
O 질의내용
- 이 경우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그 가액을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는 않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