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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재산세과-7생산일자 2011.01.0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회신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됨

-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고 되어 있음

-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음

<갑설> 영리법인이 증여받을 때 계산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0년에 10억원을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240백만원(1억원×10%+4억원×20%+5억원×30%)이 공제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을설> 영리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액으로 한다. 2010년에 10억원을 영리법인증여받으면 196백만원(2억원×10%+8억원×22%)이 공제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O 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사전증여 받은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삼46014-2456, 1997.10.16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