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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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생산일자 2009.11.27.
AI 요약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