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1생산일자 2010.12.20.
AI 요약
요지
남편 명의로 임차하여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남편 명의로 임차하여 5년 거주 후 분양받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이혼 후 동일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