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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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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법규과-1258생산일자 2010.08.04.
AI 요약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자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