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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복합물류터미널의 개념 및 설립배경
- 복합물류터미널(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란 내륙물류기지의 한 종류로서 2가지 이상의 운송수산(도로, 철도, 항만, 공항)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기반시설을 의미함
- 복합물류터미널의 설립배경은 화물읫 송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물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기업 물류비가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 다빈도 화물을 집적화하여 대량으로 수송하는 연계수송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 전국 5대 물류거점에 복합물류터미널이라는 기반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부족한 물류시설을 공급하고 국가 전체의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은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시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진행됨
* 복합물류터미널의 사업추진 절차
- 복합물류터미널은 민투법상 사업제안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당사의 복합물류터니멀 추진경위 및 추진현황
- 장성 추진 현황 - 정부고시사업
‧ 기본계획고시 : 98.2월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99.12월
‧ 실시계획승인 : 02.6월
‧ 진입도로(02.8), 인입철도(02.11) 및 터미널(02.12) 착공
‧ 1단계 공사 준공 : 05.3월
‧ 부분운영 개시 : 05.5월
‧ 기간시설 공사 준공 : 진입도로(06.12), 인입철도(05.6)
‧ 단계 공사 착공: 07.6월
- 군포확장분 추진현황 - 민간제안사업
‧ 국가물류기본계획(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반영 : 01.1월
‧ 민간제안서 제출(02.10) 및 제3자 제안공고(03.5)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03.8
‧ Green Belt 관리계획변경 승인 : 05.11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재협상 : 06.1~06.11
‧ 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06.12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6.12
‧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완료 : 08.3
‧ 실시계획 승인(08.8) 및 터미널공사착공(08.12)
‧ 지보상 : 08.12 ~ 09.9월
‧ 건축허가 및 터미널 공사 추진 : 09.9 ~ 10.12월
* 당사의 복합물류터미널 운영 목적 및 형태
- 당사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은 민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이며, 운영목적 및 운영형태 등은 아래와 같이 고시 및 실시협약에 의해 확인됨
- 아래와 같이 정부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고시하거나 제안 공고를 할 때부터 물류시설건설 대가로 사업권을 부여받는 사업시행자에게 물류터미널 운영업체로서 터미널시설에 대한 직영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시내용에 밝히고 있으며
▶ 장성 - 정부고시사업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28호(1998.2.6) 2.2.1 사업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장단거리 수송화물의 집결 및 배송을 위한 중계기지 역할 및 수출입화물의 내륙기지를 제공함으로써 화물의 대량수송을 통한 교통량을 줄이고, 철도수송을 활성화시켜 국가의 물류비용을 줄임에 있음 4.1.3 터미널 사업권 부여 - 사업시행자는 터미널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음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99.12.30) 제2조(정의) 22.사용료라 함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타인으로부터 시설, 운영설비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모든 대가를 말함 제24조(사용및운영사항)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서 달지 정하지 않는 한 본 사업의 부지 및 시설을 실시계획에서 승인받은 용도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다 |
▶ 군포 확장분 - 민간제안사업 *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안)(2003.5) - 본 제안사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교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 수도권 물동량 증가에 따라 이미 시설운영율이 한계에 육박하고 있는 수도권 거점 물류시설인 군포복합화물터미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크게 부족한 수도권 물류시설공급과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됨 *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2006.12) 제2조(정의) 41.사용료 : 사업시행자가 사용자로부터 본 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징수하는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를 의미한다(민투법 제2조 9.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료.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4.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사업시설을 시설소유기간동안 민간투자법에 따라 소유운영하고, 본 사업시설 사용자로부터 합리적인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영위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할수 있는 권한 |
- 사업시행자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와 정부가 체결한 실시협약도 물류시설을 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물류시설이 필요한 다른 기업에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 동 실시협약의 범위 내에서 시회기반시설인 물류시설을 건설하여 임대형식으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 제25조 및 제26조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그 금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이하 생략 )
○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 2002.12.11 개정 전
제5호.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법인세 면제
③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별표 3] <개정 2010.4.20> |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제1항 및 제14조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1. 저온보관고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
2. 운반용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
3. 포장기 |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
4. 판매용 진열대 |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
5. 무인반송차 |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
6. 자동분류기 |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
7. 컨베이어시스템 |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
8.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
9. 파렛트 |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
10. 파렛타이저 |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로보트식 파렛타이저 |
11. 선반(랙) |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선반(랙) |
12. 파렛트트럭 |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
13.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
14. 무선상품리더기(Reader) 및 안테나 |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
15.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
비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관련)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중간 생략 )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중간 생략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조특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66, 2005.03.1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7, 2006.09.2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314, 2006.07.12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554, 2006.08.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조예-230, 2006.04.20.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13, 2006.01.2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유통산업합리화시설]인 항공화물 창고시설을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10조에 의거 합리화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고 일정기간의 창고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OT: build-own-transfer)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소유권이전 여부, 창고시설관리운영권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 987, 2007.10.17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소정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 줌으로써 그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내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세액공제의 대상인 투자자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대법원 1997.12.9. 선고 97누4494 판결 등 참조), ②민간투자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방식,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사이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자의 방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귀속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기간 내 처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위와 같이 공제세액 추징제도를 두는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점, ③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소유명의와 처분권만을 상실하였을 뿐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이고도 전면적인 관리사용권을 가지고 그 위험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광역시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협약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④민간투자사업의 형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투자에 따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⑤ 민간투자사업의 형식에 따라 과세상 차별을 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달리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광역시에 기부체납한 것을 두고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8, 2005.11.0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대법원97누19649, 1998.08.21
이 사건 리스계약은 물적 금융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써 금융리스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세무회계상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을 차용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리스물건의 사용관계도 위 계약 전후에 변동이 없으므로 위 리스계약의 내용 중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대상인 투자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은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