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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 후 임대사업예정자에게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여부
법규부가2010-391생산일자 2011.01.14.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OOO(이하 “신청인”이라 함) 2010. 6. 11. 자로 건설업,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함

총 3층 건물로 구체적 사용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사용승인일 2010.10.25.)

 - 지하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업) 63.36㎡

 -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56.74㎡

 -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58.71㎡

 -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41.74㎡

○ 2010. 12. 3. 자로 일시적 주택 및 상가임대에 대해 업종 추가 함

○ 2010. 12. 18.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양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별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재고자산 : 건물(주택분) 380,000,000원, 건물(상가분) 280,000,000원, 토지 1,000,000,000원, 위 재고자산의 원가는 기장이 되어 있지 않음

 - 부채 : 단기차입금 689,000,000원

 - 사업장별 양도 제외 자산․부채는 없음

 - 임차인 승계 예정이며 승계할 종업원은 없음

○ 부동산 매매계약 조건

 - 양도가액 :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금융권 차입금 689,000,000원(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826,800,000원)

 - 현재 보증금 3억4천만원(월임대료 6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완료된 상태임

 - 매수인은 대출(차입금)과 보증금을 인수

 2. 신청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예정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 하는 경우

 - 해당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