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5년도에 집합상가 건물내의 점포1칸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
○ 양도 당시 임차인 1명이 의류 소매를 하고 있었으나 양수자가 직접 사업장에서 소매 안경점을 운영할 계획이라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음
Ⅱ | 관련규정 등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2978, 2008.9.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