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갑은 업종이 다른 A(금형), B(IT제품), C(자동차부품)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자동차 부품 생산 사업장인 C(자동차부품)공장을 (주)을에게 영업 양도 양수방식(관련 사업 자산, 부채 양도양수)에 의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함
- 자동차 사업 C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임직원은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고 자산 중 부실채권과 재고자산 중 불량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기로 하고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
- 2010년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보면 2010.11.24 계약금(10억원), 2010.12.2 중도금(20억원), 2011.2.28 잔금(2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자산, 부채 명세는 2010년 10월 31일자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주)갑과 (주)을은 중도금을 지급하면 2010년 11월 1일부터는 양도양수한 자동차 사업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을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손익의 귀속도 (주)을에게 귀속하도록 약정함
- 위 약정은 (주)갑이 사업의 양도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주주총회 결의일인 2011.2.28을 잔금 기일로 약정하였고 (주)을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관계없이 2010.11.1일 이후부터는 자동차 사업장 C를 (주)갑과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주)을은 2010.11.1일부터는 자동차사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자체 기장하고 있으며, (주)갑은 자동차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주)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관계로 회계처리 등은 잔금 기일(2011.2.28)까지는 (주)갑의 회계에 합산하여 기장되고 있음
(질의사항) 사업의 양도양수기준일이 언제인지 및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