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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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55생산일자 2011.01.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21, 2005.01.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1, 2005.01.25.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속 사업소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본부에서 조달청과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약하여 진행 중에 있음
- 동 구축사업은 물품의 제작에 해당되는 차량구매제작, 검수설비 제작설치가 있으며, 물품 제작과는 별개로 공사에 해당하는 궤도공사, 신호설비공사, 전력공사(송변전 및 제3궤조), 기계설비공사(스크린도어), 통신설비공사가 있고, 그 외 설계·감리에 해당하는 SE(시스템엔지니어링)분야로 각각 구분됨
(질의사항1)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는 궤도공사, 신호설비공사, 전력공사(송변전 및 제3궤조), 기계설비공사(스크린도어), 통신설비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사항2) 설계·감리에 해당하는 SE(시스템엔지니어링)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