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부가가치세과-54생산일자 2011.01.1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745, 2009.0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45, 2009.02.2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매트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업체인 ◇◇(주)와 2009.7.22.「2009년 신림∼신대방역간외 4개소 궤도도상개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자갈도상궤도를 철거하고 콘크리트도상궤도로 개량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음
<공사개요>
0 계약기간 : 2009.7.22∼2012.6.30
0 공사내용 : 도상철거 및 설치, 침목교환, 도상콘트크리트 타설, 레일교환
0 도급비 : 4,945,3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질의사항) 상기 개량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