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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부가가치세과-12생산일자 2011.01.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90, 2000.03.06.)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490, 2000.03.06.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약사법 제46조 제3호 및 동법 제85조에 의거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동물의약품도매업을 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 귀 청에서는 동물병원에 업태를 도소매, 종목은 동물약품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약품도매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질의사항) 약사법 제46조 제3호 및 동법 제85조에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도매 업태의 사업자등록증을 동물병원 개설자 동일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