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약사법 제46조 제3호 및 동법 제85조에 의거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동물의약품도매업을 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청에서는 동물병원에 업태를 도소매, 종목은 동물약품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약품도매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질의사항) 약사법 제46조 제3호 및 동법 제85조에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도매 업태의 사업자등록증을 동물병원 개설자 동일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