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지상 9층 건물(집합건물)안에 점포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2004.4.1.경 (주)△△△△과 임대차기간은 2004.4.2부터 2008.9.23으로 하고 차임은 월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330만원(월차임 300만원+부가가치세 30만원)을 받아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음
- 그런데 (주)△△△△은 갑과의 약정한 기간(2008.9.23)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점포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갑은 관할법원에 (주)△△△△을 상대로 하여 점포를 돌려줄 것과 2008.9.24. 점포를 돌려줄 때까지 부당이득금(민법 제741조에 기초하여 청구하는 것)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위 소송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인 감정인이 2008.9.24.부터의 월임료를 감정하였는데 매월 임료가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나왔으며, 갑은 감정결과에 기초한 판결에 따라 (주)△△△△으로부터 매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거나 향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질의사항)
가. 상기의 사안에서 갑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의 사안에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갑과 (주)△△△△이 소송과정에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임료를 4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 내지 조정하였다면 갑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 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