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는 B건설회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당초 도급계약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규정에 의한 B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며, 당해 통보에 대해 B건설회사는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한편 B건설회사는 계약완료일 기준으로 공정률 78%를 성취하였으며, 이에 A사는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B건설회사는 현재까지 동 공탁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상태임
(질의사항) 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