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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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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대상회사에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333생산일자 2010.10.06.
AI 요약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