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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건물주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814생산일자 2010.08.30.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한 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건물 등 사업장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임대사업장에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 지능형자동조명제어장치시스템을 설치하고 당해 공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장 임차인은 비용부담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최종 부담자인 각 5개 도매법인은 각자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가능여부

○ 사실관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비 5천만원의 보조 및 자부담 1.2억원으로 지능형자동조명제어장치시스템을 도매시장 내 각 경매장에 도입하고자 함

 - 관리공사에서 집행하고, 사업비는 본 시설의 사용‧운영 주체가 될 농협공판장 등 5개 도매법인에서 부담할 예정임.

 - 사업집행 절차

  ‧ 협약서 체결

  ‧ 관리공사에서 발주 → 조달청 계약체결 → 관리공사 집행(공사감독, 검사, 검수) 및 대금지급

  ‧ 공사대금 부과(관리공사 → 도매법인) 및 납부(도매법인 → 관리공사)

  ‧ 자산처리(관리공사에서 자산으로 계상함) -- 입주업체는 자금만 부담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4.22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2.04.15 개정)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2002.04.15 단서신설)

[별표 8의3] <개정 2008.4.29>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1)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중간생략)

나. 에너지이용시설

(1)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공통)

1)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2)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3)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 중간 생략 )

(마)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1) 실내온도제어장치

2) 자동조명제어장치

3) 제습공조장치(배출공기로 제습기를 재생 시키는 것에 한한다)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