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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2월말 법인으로 2008 및 2009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 대상임
- 2010.1월 중 5년 이상 가동한 제조공장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으며, 공장의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어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 대상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당해 중간예납기간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년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년도로 본다.
③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년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년도로 본다.
④ 제76조의9ㆍ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년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5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1. 11. 1. 개정)
2.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 (2008. 7. 25. 단서개정)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제준비금 등의 환입
가.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나. 일정기간 거치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다. 일정기간 거치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 ) 환입계상한다.
환입대상기간 월수
라.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계상한다.
마.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985. 1. 1. 개정)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월수
( 정상상각률 × ───── 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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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1993. 2. 1. 개정)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1985. 1. 1. 신설)
6. 최저한세의 적용 (2008. 7. 25. 개정)
각종준비금ㆍ특별상각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⑧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0953, 2001.05.03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법인22601-1612, 1987.06.19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소정의 산출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1657, 1986.05.2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특별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특별상각비는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