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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거주자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6생산일자 2011.01.20.
AI 요약
요지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출국일은 2008년 6월이 되는 것입니다.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해외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여야 하는 기산이 되는 시점이 2008.6월인지 2010.3월인지

 ○ 거주자 신분 회복시기가 언제인지

 ○ 갑 혼자 귀국 및 취업시 거주자 신분 인정 여부 및 시기

사실관계

 ○ 2001.12. 갑이 서울 영등포 문래동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 2005.05. 위 아파트에서 3년 6개월 거주후 현재까지 전세를 줌

 ○ 2008.06. 갑의 자녀 조기유학관계로 전세대원 모두 해외출국(갑은 회사 휴직)

 ○ 2009.03. 갑만 귀국후 직장 복직

 ○ 2010.03. 갑이 직장 퇴직후 출국하여 전가족 해외체류

○ 2011.01. 전세대원 모두 귀국 및 취학, 취업 예정

           * 갑은 1월 귀국 즉시 취업예정

 ○ 2011.03. A아파트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2009. 2. 4. 신설)

②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1425, 2009.07.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 부동산거래관리과-896, 2010.07.0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586, 2009.10.29.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