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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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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관리소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부동산거래관리과-1524생산일자 2010.12.29.
AI 요약
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가「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세대별로 분배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982.07.23. 갑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주)○○주택으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소재 지하1층의 건물 중 76평2홉3작과 토지 62㎡(2,295㎡ 중 공유지분 1,066분의 28.8)를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매입당시 위 아파트의 세대수는 480세대이며, 대지 62㎡를 480세대로 등기할 경우 세대당 01.평씩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등기절차를 생략하고 명의신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일괄하여 등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2010. 4. 30. 제목개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10. 4.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10. 4. 30. 개정)

소득세법 제2조의 2 【납세의무의 범위】 (2009. 12. 31. 조번개정)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0.01.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46014-277, 2000.03.07.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국심2006전0602, 2006.10.13

당초 쟁점임야의 취득과 보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전출자는 퇴거시 자동탈회되고 납부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원의 지위만 있을 뿐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 지분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지분은 동원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쟁점임야의 소유관계는 민법 제275조에 규정하는 “총유”라고 할 것이고, ○○○ ○○○ ○○ ○○임야 결의서는 쟁점임야 양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양도대금 분배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