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면세로 공급되는 부분과 과세로 공급되는 부분이 있는 과․면세 겸영사업자임
- 당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가맹비와 교육비, 시설비에 대해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가맹점주는 당사로부터 과세 혹은 면세 축산물을 공급받아 영업을 하게 됨
- 한편 당사는 가맹점주 모집을 위해 모집영업을 대행하는 컨설팅회사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질의사항) 당사가 가맹점주 모집을 위해 모집영업을 대행하는 컨설팅회사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혹은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