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굴삭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임
- 2001년부터 중소형 굴삭기의 핵심부품인 선회감속기, 주행감속기, 주행모터 및 유압밸브 등의 부품을 국산화 하기 위해 기술개발함
- 당사는 2005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지경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과 자체 연구개발비로 대형 굴삭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소재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본 연구개발과제는 감속기, 주행모터 및 유압밸브 등에 대한 설계 마련, 핵심기술파악, 관련 부품소재 개발, 기본성능시험기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핵심부품에 대해 일정내용연수 및 사용시간(5년, 3000시간)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굴삭기 핵심부품의 기술적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량 양산품 생산전 시제품의 내용연수 및 사용보증시간 입증이 필수적인 절차임.
- 회사는 제품 보증시험을 위해 연구개발의 공동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게 보증시험을 위탁하려고 하였으나 시제품 보증시험에 적합한 시험기기가 한국기계연구원에 없어 시제품 시험에 적합한 시험기를 회사에서 시제품별로 개발 제작하기로 함
- 시제품별 성능시험기는 외주 제작을 이용하되, 회사 기업부설연구소(조특법 요건 충족)에서 설계도 제공 및 관련 부품 사양을 지정하여 제작만 외주에서 담당하였음. 회사는 성능시험기 제작관련 부품대 및 외주제작비 총액을 외주업체에 지불하고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고 있음
- 본 성능시험기는 시제품별로 제작되어 부착되며, 개발과정에서 시제품의 사용보증시간 동안의 내구성 입증을 위해 3,000시간(약365일*8시간/일)시험 후에는 시제품과 마찬가지로 그 효용을 다하여 잔존가치가 없음
○ 질의내용
회사가 설계도를 연구하여 제공하고 필요 부품사양을 지정하여 외주제작한 성능시험기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갑)성능시험기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과정에 필수적인 성능시험기 원료비 및 부품대와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 자체연구개발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가능
을)성능시험기는 회사가 외부에서 구입한 시험설비로 설비구입비용은 연구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개정 2010.2.1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 |
구분 | 비용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이 하 생 략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성능시험기가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이거나 시험기기‧계측기기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