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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778생산일자 2010.08.23.
AI 요약
요지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설빙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회신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308, 2010.8.19)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굴삭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임

 - 2001년부터 중소형 굴삭기의 핵심부품인 선회감속기, 주행감속기, 주행모터 및 유압밸브 등의 부품을 국산화 하기 위해 기술개발함

 - 당사는 2005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지경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과 자체 연구개발비로 대형 굴삭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소재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본 연구개발과제는 감속기, 주행모터 및 유압밸브 등에 대한 설계 마련, 핵심기술파악, 관련 부품소재 개발, 기본성능시험기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핵심부품에 대해 일정내용연수 및 사용시간(5년, 3000시간)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굴삭기 핵심부품의 기술적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량 양산품 생산전 시제품의 내용연수 및 사용보증시간 입증이 필수적인 절차임.

 - 회사는 제품 보증시험을 위해 연구개발의 공동연구기관인 한국계연구원에게 보증시험을 위탁하려고 하였으나 시제품 보증험에 적합한 시험기기가 한국기계연구원에 없어 시제품 시험에 적합한 시험기를 회사에서 시제품별로 개발 제작하기로 함

 - 시제품별 성능시험기는 외주 제작을 이용하되, 회사 기업부설연구소(조특법 요건 충족)에서 설계도 제공 및 관련 부품 사양을 지정하여 제작만 외주에서 담당하였음. 회사는 성능시험기 제작관련 부품대 및 외주제작비 총액을 외주업체에 지불하고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고 있음

 - 본 성능시험기는 시제품별로 제작되어 부착되며, 개발과정에서 시제품의 사용보증시간 동안의 내구성 입증을 위해 3,000시간(약365일*8시간/일)시험 후에는 시제품과 마찬가지로 그 효용을 다하여 잔존가치가 없음

○ 질의내용

회사가 설계도를 연구하여 제공하고 필요 부품사양을 지정하여 외주제작한 성능시험기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갑)성능시험기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과정에 필수적인 성능시험기 원료비 및 부품대와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 자체연구개발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가능

 을)성능시험기는 회사가 외부에서 구입한 시험설비로 설비구입비용은 연구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개정 2010.2.1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이 하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성능시험기가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이거나 시험기기‧계측기기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