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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과-1301생산일자 2010.12.31.
AI 요약
요지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부자인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에 속하는 개별교회에 기부금을 지출함

     - 해당 교회는 관할세무서장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아 부득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이 경우 개별교회가 소속된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의문이 있음

        *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기획재정부는 ‘개별교회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라 하더라도 그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산입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재법인-714, 2010.8.27.)하였음

 ○ 질의내용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별교회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4, 2010.08.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111, 2008.01.18.

    귀 질의의 경우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0, 2007.1.4. 및 서면1팀-243, 2007.2.15.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2028, 1998.07.21.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 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