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시행회사”라 함)에게 사업관리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임
○ 시행회사는 개발사업에 관한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 질의법인을 통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관리, 감독, 운용, 분양 업무를 제공받기로 약정을 체결함
○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사업관리 업무(이하 “사업관리 업무”라 함)는 아래와 같음
ⅰ) 시행회사가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게 하는 업무 ⅱ) 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개별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감리현황을 관리감독하는 업무 ⅲ)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분양과 매각을 조율하는 업무 ⅳ) 전체/개별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조달, 차환, 상환하는 업무 |
○ 질의법인이 시행회사에 사업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음
① 질의법인이 사업관리 업무를 제공하면서 부담한 영업비용 발생액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수수료(실비변상 수수료) ② 시행회사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기간별로 발생시킨 총 직접사업비용에 일정 요율(3%)을 곱하여 산정되는 수수료(직접사업비 수수료)로 구성 |
○ 직접사업비 수수료 중 1% 해당분(이하 “쟁점 성공보수 수수료”라 함)은 아래의 사업조건이 성취하기 전까지 수취권한이 확정되지 못하는 것임
시행회사가 대주단에 대한 차입금을 완전히 변제하는 시점과 대주단이 쟁점 성공보수 수수료를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승인하는 시점 중 빠른 날에 수취권한이 확정 |
- 이는 개발사업 성격상 달성이 어려운 조건으로 사실상 질의법인이 쟁점 성공보수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며, 대주단 입장에서 차입금 상환의 담보역할을 하게 됨
* 실비변상수수료 및 2% 직접사업비수수료는 기간경과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하는 방식
나.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시행회사에게 사업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 중 쟁점 성공보수 수수료의 익금 인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④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5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20(2004.01.30.)
【질의】
(질의 1)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목적 자산의 평가를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대출이 미실행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질의 2)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목적 자산의 평가를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대출용도임이 확인된 감정평가서와 감정평가보수청구서를 전달하면 일정기간 내에 의뢰인은 당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미실행을 사유로 감정평가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감정평가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62, 1995.1.10.)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 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2077, 1999.7.20.)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62(1995.01.10.)
【질의】
금융기관과의 감정평가업무협약에 의거 대출목적의 감정의뢰시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감정료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수수료의손익귀속시기는.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