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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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생산일자 2011.02.01.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당해 학교법인의 주택자금지원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속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