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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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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 안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98생산일자 2011.02.01.
AI 요약
요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회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 3. .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2010. 6.15. 서울 강서구 소재 단독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신고 납부

○ 질의내용

- 당해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반드시 그 다음해 5.1.부터 5.31.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③ 생략

④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략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