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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자기준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국민주택의 중과배제
부동산거래관리과-96생산일자 2011.02.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은 2003.10.29.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은 2003.10.29.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0.10. 국민주택 2호(A, B)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 2003. 1.29. 국민주택 1호(C) 취득

- 2003. 2.10. 국민주택 1호(D) 취득

- 2003.11.13. 국민주택 1호(E) 취득

- 2003.12. 1. 국민주택 3호(C, D, E)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 2009.3.13.~2010.9.9. 국민주택 5호 모두 양도

○ 질의내용

-추가 구입한 국민주택 3호(C, D, E)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 괄호부분이 적용되어 의무임대기간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