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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83생산일자 2011.01.27.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7.12.28. 甲, 乙, 丙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주소는 실제 주소가 아닌 인근 지번 기재)

- 2010. 8. 4.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등기부상 명의인과 甲, 乙, 丙이 동일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보상금 공탁

- 2010.12. . 공탁금 출급 청구권확인소송 판결을 통해 보상금 출금

○ 질의내용

- 양도시기를 보상금을 수령한 2010.12.로 보아 2011.2.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

(사실관계)

- 토지에 대해 종중과 개인(A)간 소유권 쟁송 제기(2002년)

- 토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사에서 수용절차 개시(2007년초)

- 서울특별시 ○○공사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2008.1월)

- 2007년 대법원 판결(종중 승소) 및 공탁금 수령(종중)(2009.7월)

(질의내용)

- 소유권 쟁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가 수용되고 공탁금이 공탁되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