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7.12.28. 甲, 乙, 丙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주소는 실제 주소가 아닌 인근 지번 기재)
- 2010. 8. 4.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등기부상 명의인과 甲, 乙, 丙이 동일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보상금 공탁
- 2010.12. . 공탁금 출급 청구권확인소송 판결을 통해 보상금 출금
○ 질의내용
- 양도시기를 보상금을 수령한 2010.12.로 보아 2011.2.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
(사실관계)
- 토지에 대해 종중과 개인(A)간 소유권 쟁송 제기(2002년)
- 토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사에서 수용절차 개시(2007년초)
- 서울특별시 ○○공사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2008.1월)
- 2007년 대법원 판결(종중 승소) 및 공탁금 수령(종중)(2009.7월)
(질의내용)
- 소유권 쟁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가 수용되고 공탁금이 공탁되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