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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86생산일자 2011.01.2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5호의4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5호의4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인 개인 B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본인이 소유한 A법인 주식 전부를 C법인의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할 예정

- 주식 포괄적 교환 후 A법인은 C법인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고 개인 B는 C법인의 주주가 됨

○ 질의내용

-B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방법 및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⑬ 생략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등】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0.6.30>

1.~25의3. 생략

25의4. 영 제35조의2제14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