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매거래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매거래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재산세과-46생산일자 2011.01.24.
AI 요약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의 기간내에 코스닥상장주식이 매매거래 정지등이 된 경우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에 의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평가방법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9.15.코스닥상장법인 (주)유비프리시젼은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결의함(@1,190원, 840,336주)

 -2010.9.16. 유상증자 주금납입

 -2010.9.17.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55일간 매매거래정지

 -2010.11.10. 매매거래정지 해제

 - 증자후 한국거래소 거래시세

                                                                      (원)

 

거래일자

2010.9.16.

2010.9.17.

2010.11.11.

2010.11.12.

2010.11.15.

매일종가

1,290

1,315

1,495

1,415

1,420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후 매매거래 정지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평가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삭제 <2008.2.22 부칙>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 등을 말한다.

 1.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